지식재산권만으로도 담보대출 가능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협약
이달 말부터 지식재산권만으로도 최대 20억원의 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19일 산업은행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은 특허는 물론 상표,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우수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물적 담보 없이도 최대 20억원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지금껏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담보 IP의 회수문제이다”며, “부실이 발생해도 담보 IP를 팔 곳이 없어 대출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기업 부실이 발생했을 때 담보 IP를 매각하여 수익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담보대출의 위험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오는 6월까지 특허청이 50% 이상, 산업은행이 20% 이상을 출자하여 약 2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회수지원펀드의 30%는 부실발생시 특허권 매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IP 중심 벤처투자 등에 활용하여 펀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IP 담보대출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항은 개선된 IP 담보가치 평가모형이다.
기존의 기술가치평가모형이 특허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따라 얻어지는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평가하던 것과 달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과 산업은행이 공동 개발하는 이번 모형은 평가대상을 법적권리인 지식재산권으로 명시하고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분리되었을 때 독자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처] 특허와 상표 제806호 (2013.03.20)
http://www.kpaa.or.kr/kpaa/information/sub/patentmarkMain.do?clickPage=6
[참고] 특허청 보도자료
http://www.kipo.go.kr/kpo/user.tdf?seq=12293&c=1003&a=user.news.press1.BoardApp&board_id=press&catmenu=m03_01_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