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구축
- 특허청‘13년 업무계획 발표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3. 25(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업무계획에는 과거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성과와 최근 정책환경 분석을 기초로,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비전, 정책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o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정 철학인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 등이 적시되어 있다.
□ 특허청은 세계 최단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진입 등 지난 5년간의 주요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o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창출역량이 미흡하고, 국내·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창출된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역량도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o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식재산 활용체계의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➁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➂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o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대국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제공확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 등 신뢰받는 지식재산 글로벌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 특허청이 발표한 201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을 위해 특허심사 처리기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심사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속·정확하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심사처리기간 목표(’12→’15) : 특허 (14.8→10개월), 상표(8.9→ 3개월), 디자인(8.8→ 5개월), 심판(9→ 7개월)
- 정부 및 민간 R&D의 전체 과정에 기술분야별 특허정보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R&D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R&D-표준-특허를 상호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➁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업종별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등을 통한 현지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며
- 지식재산 관리․창출 전문인력 양성, 발명교육 확산, 발명영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양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➂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활용도 제고, 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착 등을 추진하고
-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식재산 관점의 종합지원을 제공하며, 지식재산 재능나눔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 IP 스타기업 지원 기업 수 : (’12)468 → (’17)1,500개
➃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신속·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수수료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고도화를 통해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를 강화하며, 전 세계 특허정보 확충을 통한 지식재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 구축 등 전자정부 3.0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➄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을 위해, 개도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보급 확대,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선진·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여나가고,
- 특허 및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력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FTA 협상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환경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특허청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범정부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지식재산위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정책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