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와 편의 증진 도모
이달부터 특허출원의 회복
기회가 확대되고,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난
30일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허청은 출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원심사나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출원이 소멸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
내에 출원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소멸된 특허출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특허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 ‘수수료 반환대상 확대’ 등의 서비스도 시행한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란
기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주소 변경시 특허청에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자동으로 주소정보가 변경되는 제도이다.
특허(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는 특허(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특허(등록)증 재교부를 신청
한 후 신청인의 컴퓨터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재교부 서비스는 인증절차
를 거친 산업재산권자인 본인
만이 신청할 수 있고, ‘복사
시 사본’표시 및‘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출처] 특허와 상표, 제813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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